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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방물리치료 강행 고심…힘 싣는 심평원

발행날짜: 2017-03-09 05:00:57

의료계 반발로 행정예고 종료 한 달 지나도 시행여부 결정 못해

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를 책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가 책정 안을 마련했다 의료계의 반대로 삭제한 2014년과는 달리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서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국토부 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14년 국토부가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된 사안과 같은 내용.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토부가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행위 정의도 없이 행위명 및 점수만 있어 문제가 있다"며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개정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종료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철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 관계자는 "행정예고가 2월 10일에 종료됐지만, 내부적으로 개정안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예고에 따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기간에 국토부 인사개편이 있어 담당 과장과 담당자가 변경됐다"며 "업무 파악을 한 뒤 관련 수가 개정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의 개정안 추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국회 답변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물리요법은 심사 위탁 이전부터 인정되던 행위로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별 가격편차가 크게 발생해 적정수가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방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안에 행정예고 완료 후 국토부에서 고시를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 정책지원 등 적정수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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