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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아 진료비 확인하는 보험사 "무분별 신청제한"

발행날짜: 2017-03-15 05:00:45

심평원, 민간보험사 대리 신청 구분 위한 형식 표준화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확인 대리 청구건이 늘어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다.

우선 진료비확인 서식을 표준화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확인 대리 청구건을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고객홍보실 송문홍 실장
심평원 고객홍보실 송문홍 실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받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1971건으로, 전년보다 49건이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진료비확인 대리 청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인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뚜렷하게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사에게 위임 받아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 하는 것이 민간보험사 수익구조를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송문홍 실장은 "진료비확인 신청은 근본적으로 요양기관이 비급여 비용을 잘못 받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부적정 비급여 징수 형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 때문에 민간보험사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무분별한 민간보험사의 대리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영순 진료비확인부장은 "보험사 대리청구 건에 대한 보험사의 명칭기재 등 진료비확인 신청서 서식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위임한 자에 대한 위임사실 확인 등의 관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민간보험사 대리 신청을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부장은 "어떤 민간보험사에서 대리 신청을 많이 하는지 통계화해 이를 관리하려고 한다"며 "다만, 민간보험사의 대리 청구건이라고 심평원 입장에서는 달리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료비확인 시 요양기관 자료제출 "법제화는 아직…"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법제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진료비확인 시 요양기관 자료제출 의무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기간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이 먼저라는 것이다.

심평원 고객홍보실 신영순 진료비확인부장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 요청 시, 요양기관은 총 17일 이내(1차 요청시 10일, 2차 요청시 7일)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시 평균 34일이 걸림으로써, 전체적인 진료비확인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신영순 부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및 방법 등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계속 문제 제기 시 이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현재까지는 요양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설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송문홍 실장은 "법제화가 모든 능사는 아니다"라며 "일단 최선에 노력을 해보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된다면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기간을 준수하도록 그동안 서면 중심이었던 자료제출을 전산화로 전환토록 독려하고 있다"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이러한 진료비확인 업무 협조가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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