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시된 C형간염약 '제파티어'가 급여 등재된다.
C형간염약 시장은 인터페론의 패권을 넘겨받은 경구용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AA)인 길리어드의 소발디(소포스부비르), BMS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 등이 이미 급여를 적용받고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이라 향후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행정예고된 보건복지부 약제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제파티어(성분명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악제급여 고시개정 자료 첨부표.
국내 환자분포가 가장 많은 유전자형 1a형 및 1b형 감염 환자에서 12주 단독 혹은 리바비린(RBV) 병용요법에 급여를 적용받는다.
유전자형 4형에서는 치료 경험 유무에 따라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선 12주 단독요법으로,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투약 경험이 있는 경우엔 16주 RBV 병용요법도 해당된다.
또한 만성 B형과 C형 간염치료제 등의 항바이러스제와 간장용제 병용투여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기존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 예정인 제파티어의 성분명이 추가됐다.
한편 이번 급여고시 개정안에는 레그파라정, 맙테라주, 오구멘틴정, 서튜러정, 큐록신, 보톡스주 등 총 12개 약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됐고, 항생제 2개 품목이 급여삭제 됐다.
특히 당뇨병용제의 일반원칙에선, '인슐린 데글루덱과 속효성 인슐린 병용투여시 인슐린 데글루덱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앞으로는 허가사항에서 투여시간 탄력성(최소 8시간)이 있어 투여가 용이하며, 임상문헌에 야간 저혈당 발생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 제2형 당뇨 환자에서 속효성 인슐린과 병용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클래리스로마이신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성분은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WHO의 다제내성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면서 다제내성 결핵에 급여인정 삭제했다.
퀴놀론계 항생제인 페플록사신정 경구제(품명 보람페플록사신정400mg 등)와 스파플록사신 경구제(품명 스파라정)는 급여목록 삭제되면서 급여기준이 빠졌다.
복지부는 4월 2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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