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소에서 도매상이 납품한 복제약을 조제하는 성분명처방에 들어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불편함을 참아가며 지켜내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을 보건소가 앞서서 시행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합천군 보건소의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가 도매상이 납품한 제네릭 조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며 "보건소 또한 내부 협의를 거쳐 성분명 처방을 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인정하고 나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천군 보건소는 이후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상품명 처방이 아니라 성분명 처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도매상이 납품한 약으로 조제하는 방식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심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러한 합천군 보건소의 조치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함께 합의한 사안을 위배하는 중대한 약속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참아 내며 지금까지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다"며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참아가며 오로지 국민건강권이라는 목표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천군 보건소 사태는 이러한 의약분업의 근간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정부와 의료계, 약계의 협의를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밀어 붙이는 것은 상호간의 약속을 지자체가 무시하고 깨버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할 지자체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저렴한 약제 처방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비판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이러한 사태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 폐지 투쟁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