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상훈 의원, 노인성 질환 조기발견과 치료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25 10:08:59

노인복지법안 대표 발의…"독거노인 지원사업 효율적 수행"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조기발견과 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과 정서적 지원,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자원발굴 등 홀로사는 노인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 증가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독거노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사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 경비 지원과 독거노인지원재단 설립 그리고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