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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영업대행사 활용 리베이트 차단 안간힘

발행날짜: 2017-06-05 05:00:55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자정노력 결의…회원사에 협조 공문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리베이트 영업 회원사를 지목, 경고장을 날렸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다시 한번 내부 단속에 나섰다.

제약바이오협회는 CSO(영업대행업체. 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가 제약산업을 국민산업으로의 인식 전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윤리경영에 만전을 당부했다.

2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훼손시키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외자사의 리베이트 적발 건을 계기로 국내 제약사는 영업조직을 활용하기 위한 실험이 가속되고 있다.

자사 영업조직 대신 CSO와 같은 영업대행이나 위수탁 업체에 영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기존의 리베이트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일부는 영업대행 업체를 통한 '간접 리베이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대행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달라"고 회원사에 촉구했다.

협회는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했다.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약사에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은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 8월 유권해석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2015년 10월)도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새 정부가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 역시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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