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여성병원 결핵 확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모든 의료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자 의료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 투입없이 의료기관에 검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6일 "모네여성병원 사태에서 보듯 의료기관내 감염병 발생은 확산 속도가 빨라 위험도가 높다"며 "그러한 취지에서 집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능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온전히 의료기관에게만 지우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며 부당한 압박"이라며 "이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채용시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박 의원의 법안이며 매년 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이 전 의원의 법안.
결국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의료기관들은 직원 채용시는 물론 매년 직원들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검진 비용에 있다. 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결핵검진은 공중보건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이에 따라 당연히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을 보면 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결국 이러한 법안은 저수가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부담이 가중된다면 온갖 편법이 나오고 정책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감염관리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검진을 의무화하되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무화 대상 또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의료인과 교사만을 한정해서는 취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동 법안에 보면 검진 의무화 대상이 의료인과 교직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전파 우려가 높은 타 직종관의 차별소지가 있으며 잘못 인식하게 된다면 의료인과 교사가 결핵 전파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규제를 통해 굳이 의료인들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에 폭 넓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자발신고 의료기관 인센티브나 감염관리 재료대 지원 등이 더욱 의미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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