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칭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30조 6천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은 확보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밝힌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복지부 간담회 질의응답과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관련 Q&A 자료를 통해 짚어봤다.
■주사제, 비급여로 남나= 일단 개원가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뜨거운 신데렐라 주사, 마늘주사 등 각종 주사제는 제외된다.
의학적 비급여 대상에 미용·성형은 선택비급여로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각종 주사제와 IPL 등 레이저시술도 개인의 선호에 따른 의료행위로 판단, 비급여로 남는다.
마늘주사 등 개원가의 비급여 주사제 규모는 현재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급여화가 어렵다.
단순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라식수술 등 비급여 항목도 계속 유지된다. 건강검진은 제외됐다.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건강검진은 제외했지만 논쟁거리로 남을 수 있다"면서 "라식수술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MRI·초음파 횟수제한 사라지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최대 관심사는 MRI, 초음파의 전면 급여화.
현재 암,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시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등 횟수 제한은 모두 없앤다. 적어도 치료가 필요 검사임에도 횟수 제한 때문에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스텐트 시술의 경우 횟수제한을 두고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간(상복부)·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한다.
다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환자 본인부담을 차등화해서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를 거쳐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척추 관련 MRI검사 등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진 후에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MRI, 초음파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우선순위는 전문가·학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급병실료 급여화, 쏠림현상 대안 있나= 병원계가 예민한 상급병실료는 우선 내년까지 2~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호흡기질환자, 출산직후 산도 등에 한해 2019년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유사한 제도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급병원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4~6인실 대비 높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하지만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대형병원 쏠림을 차단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신의료기술 사용 제한되나= 신의료기술이 출시되면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가의 신의료기술은 전문성을 갖춘 일부 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 과장은 "지금까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급여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새로운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형태로 끌어들여 철저한 평가와 통제하에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정 과장은 "유럽의 경우 유전자검사 등은 국가가 정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고난이도 신의료기술은 일부 상급종병에서 하고 대신 그 외의 부분을 낮은 종별에서 맡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보험료 인상없이 건보재정 충분한가= 일단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건보재정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과연 예산이 가능한가'라는 우려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모든 재정을 건강보험료 만으로 충당할 계획은 아니다"라면서 "일단 20조원의 건보 누적적립금에 국고 보조금과 재정절감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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