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계가 수가 시범사업 환영 입장과 함께 의료법을 통한 재활병원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착수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활병협은 현 병원과 제도 환경에서 재활치료는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회복기 재활환자가 유입돼 기능회복보다 기능유지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말 적절한 수가 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지지, 협조할 생각이라고 전하고 나아가 100~150곳 병원을 지정하고, 1만 5000병상에서 2만 5000병상을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대상질환 확대 방향에 동의한다며 복지부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다만, 시범사업이 장애인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에서 나아가 의료법에서 진행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협회는 의료법에 따른 재활의료체계로 대형병원에서 급성기 치료와 함께 재활병동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재활병원 체계를 신설해 회복기 재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의료법 체계가 되면 재활난민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따른 결과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