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단독|충북대병원 도 넘은 교수 갑질에 후배 교수 사직

발행날짜: 2017-09-01 12:00:59

펠노예 이어 노예교수 신세 못 견뎌…교수 발령받고도 독립 진료 제한

사회적으로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충북대병원 젊은 외과교수 A씨가 선배인 B교수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A교수는 충북의대 출신으로 충북대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고 펠로우, 진료교수를 거쳐 어렵게 임상교수직에 올랐지만 10여년간 계속된 선배 교수의 갑질에 결국 병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인 A교수가 아닌 충북대병원 출신의 동문들의 제보로 공론화 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31일 충북대병원 외과 출신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제보자는 "선배 교수의 도를 넘은 갑질에 젊은 외과 교수가 어렵게 쌓아온 것을 버리고 사직에 이르렀다"면서 "동문으로서 참을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시니어인 B교수는 A교수를 전공의 시절부터 지켜보며 직접 수련을 맡았던 관계로 내분비외과 세부전문의로 펠로우 시절부터 진료교수, 임상교수가 되기까지 관계를 지속해왔다.

문제는 A교수가 펠로우에게 교수로 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전공의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대하며 갖은 잡무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B교수는 후배인 A교수의 외래시간을 자신과 동일한 요일, 같은 시간대로 제한했다. 충북대병원 내 내분비외과 전문의는 A교수와 B교수 단 두명 뿐이었지만 외래 진료시간은 동일했던 것이다.

국립대병원 임상교수는 진료교수를 거쳐 기재부에서 정원을 책정, 발령하는 의료진으로 사립대병원의 임상교수의 신분과는 차이가 있다. 즉, 임상교수부터는 독립적으로 외래 등 진료를 맡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두고 제보자는 "표면적으로 보면 A교수도 별도의 외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상 같은 질환에 같은 시간대로 외래시간을 막은 것은 결국 독립된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라며 "이는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말했다.

B교수는 후배를 양성하기 보다는 전공의 대신 부려먹을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B교수는 외래시간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수술전 환자 관리 및 수술 전 처치부터 수술전 영상 및 세포검사까지 모두 A교수에게 맡겨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배 교수의 요구에 A교수는 임상교수가 된 이후로도 전공의 시절부터 해온 수술 어시스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제보자들은 펠노예에 이어 노예교수 신세가 계속되자 결국 버티다 못해 교수직을 버리고 박차고 나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A교수가 외래진료 시간대 만이라도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고 결국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 외과 교수라는 명예와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외래조차 독립적으로 할 수 없으니 오죽했겠느냐"면서 "동문으로서 동료 의사로서 매우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 한 의료진은 "외과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최근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병원 내 공론화 됐다"면서 "같은 병원 의사로서 안타깝다. 이는 사라져야할 의료계 갑질문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대학원에서도 A교수의 주임교수를 맡아오면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 황당하다"면서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외래진료를 동일한 시간대에 배치한 것과 관련해 "세포 검사를 A교수에게 전달하면 환자도 진료와 검사를 당일에 끝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A교수는 검사 실적을 쌓을 수 있어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장에서 보조로 잡무를 요구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탈장 등 모든 수술을 함께 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갑상선 등 고난이도 수술로 전문적인 외과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A교수는 이와 관련해 문제제기 등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 측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