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가 세계약사연맹 총회를 통해 성분명처방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또 다시 공론화를 시도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공분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며 총회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미국과 일본 또한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2일 "약업계가 또 다시 성분명처방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복약지도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성분명처방을 실제로 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 교수들의 입을 빌어 성분명 처방의 우수성과 대세론을 주장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약업계의 공론화 노력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의협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라며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원한으로 처방권에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 이유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떠한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게 된다"며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조차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회가 미국과 일본 등의 예를 들어 성분명처방 대세론과 우수성을 강조한 것도 아전인수에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협회는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일반명 또는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일본 또한 자율적 대체조제를 금지해 약사들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사의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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