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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SOS 요청한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마침표 찍나

발행날짜: 2017-09-20 05:00:52

관계인집회 찬반투표서 압도적 지지로 가결…21일 법원 인가 여부 결정

재활요양병원 보바스기념병원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개시, SOS를 요청한지 16개월만에 희망의 빛을 봤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보바스기념병원 회생절차 관련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찬반투표를 진행,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날 채권자들은 담보채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78%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관계인 집회를 통해 보바스병원 회생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은 만큼 21일 오전 예정인 법원의 인가 결정도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보바스기념병원 강재구 기획실장은 "이변이 없는 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인가를 위한 요건을 갖춘 만큼 법원이 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사실상 호텔롯데의 보바스 인수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가 가결되면서 보바스병원 측은 이를 기점으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과거 보바스기념병원은 95%이상의 병상가동률에 연간 매출 400억원을 기록, 병원계 주목을 받으며 성장가도를 달려왔던 의료기관.

그러나 전임 이사장의 대표권 남용으로 거액의 보증 채무가 발생하면서 급기야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주관한 경쟁입찰을 통해 지난해 11월 호텔롯데 측이 2900억원에 달하는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 지난 19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

보바스병원 회생절차는 국내 최대규모의 재활요양병원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호텔롯데이라는 대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호텔 롯데의 인수전이 불발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돌았다.

하지만 19일 관계인 집회 이후로 분위기는 급반전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에 우려섞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복지부 측도 채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의견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생절차와 관련 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보바스기념병원과 유사한 회생절차를 밟은 전례가 있어 지적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단 21일 법원의 최종 인가 결정 이후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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