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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가산 병원 마음대로? 생색은 정부, 피해는 병원이"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28 05:00:59

개원가 비난 "진료비 할인은 불법, 환자 민원 경계해 정부가 불법 권장"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 일명 공휴가산. 하지만 환자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당일 가산비용을 받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인데, 10월 2일과 6일은 눈감아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개원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휴가산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나오면서 이들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2일과 6일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진찰료와 행위료에 30%의 공휴가산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만큼은 진료비를 가산하지 않아도 '진료비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으로 보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미 진료를 예약한 환자나 당일 외래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경계해서다.

정부가 공휴가산을 받을지 말지 의료기관에 맡긴 것은 지난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결정하면서부터다.

공휴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민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정부는 병의원에 공휴가산에 대한 선택권을 넘긴 것이다. 이번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한 달 앞서서 했음에도 정부는 이같은 기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실제 인천 I병원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정상 진료를 안내하며 "평일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30~50% 늘어나는데 환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도 공휴가산을 포기하고 평상시 진료비를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공휴가산은 법에 나와 있는 만큼 진료비 할인은 말이 안 되며 당당히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K외과 원장은 "법에서 정한 대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라며 "저수가 현실이다, 의사가 받아야 할 것은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당당히 누리지 못하면 추후 정부나 시민단체에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휴가산 시간대에 진료비를 할인해줄 것이 아니라 진료를 더 열심히 하면 된다"며 "그럼 국민이 먼저 의료에 호감을 가질 것이다. 적은 비용 할인했다고 이 의사가 훌륭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병의원 자율에 맡기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울 B내과 원장도 "공휴가산 비용을 환자에게 받지 않으면 적법하게 비용을 받는 다른 병의원이 나쁘다는 식으로 인식되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권유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대구 L이비인후과 원장은 "공휴일에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갑질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민원이 걱정되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문제다.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책임 있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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