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연장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본 사업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한 3개 지역에서는 모두 만족도가 높은 상황. 본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A지역의사회 임원은 16일 "10월 말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내부적으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들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 회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라며 "본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지역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이후 6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최근까지 대부분 처분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역 축구클럽을 비롯해 지역내 단체에 병원비 할인 제휴을 맺은 병원에 대해 처분을 마쳤고 본인부담금 부당 징수 사례도 적발해 처분을 내린 상태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서로간의 눈치로 사례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이 연장에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B지역의사회 임원은 "사업 초기에는 이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례가 없어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부 민원이 접수되고 순조롭게 처분이 내려지면서 충분히 가능성을 엿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실제적인 사업 실적이 낮다는 지적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범사업의 목적 자체가 적발과 처분보다는 자율적인 정화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 아니겠냐"며 "한두건이라도 사례가 나오고 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 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사회는 시범사업 종료에 맞춰 실제 각 사례들에 대한 증례는 물론 보고서를 구성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결국 본 사업 여부는 복지부와의 협의에 달려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기회로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를 삼기 위함이다.
A지역의사회 임원은 "지금까지는 자체적인 시범사업으로 내부적으로 처리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계몽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들도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아직 사례가 적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레 룰이 생기고 자체적인 계몽과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자율징계권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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