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추가기재와 수정된 내용을 환자 요청시 열람 및 사본발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구 설치가 법제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논의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비롯한 개정안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와 수정된 경우 원본과 함께 보존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시 리를 내줘야 한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 장이 선택진료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삭제했다.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의료광고 심의기구도 부활된다.
의사회와 치과의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법으로 상향된 전문간호사 관련,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법안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제정법과 연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사용 용도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을 추가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률안은 지급신청과 지급결정, 부당이득금 징수 등 관리운영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과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 범위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로 신설했다.
의료기관 입원진료 등을 통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사람은 금융정보 및 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공단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디 확인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관련법안도 의결됐다.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의료기사단체 설립 의무화도 의결됐다.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은 면허 종류별 의료기사단체는 자격정지 처분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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