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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정 협의체 집행부 참여는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배"

박양명
발행날짜: 2017-12-06 05:00:59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 비대위만의 미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의협 집행부에 섭섭한 감정을 털어놨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개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수흠 의장
임수흠 의장은 5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협 집행부가 의·한·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참여 여부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게 임 의장의 생각.

그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한의사와 절대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안소위는 의·한·정 협의체 논의를 조건으로 법안 심사를 보류했는데, 추후 조건을 운운하며 다시 법안 상정을 시도할 때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위임한 미션"이라며 "이 문제는 비대위의 소관"이라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의협으로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장은 비대위와 집행부의 역할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약 2년 전에도 의한정협의체를 만들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만약 협의체가 의료일원화 등 의-한 문제를 전반으로 다루는 것이라면 비대위가 참여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대해서만 정부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외 한의사 관련 문제는 의협 집행부가 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데 협의체가 의-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다고 해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가 중심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데 비대위 업무와 집행부 업무를 굳이 분리할 수 있을까.

임 의장은 "우선 국회 법안소위에서 얘기된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복지부 공문을 보면 과거 의·한·정 협의체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비대위 미션은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만 다루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법안소위 전 의협 추무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을 찾아 의료계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임수흠 의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법안소위에 올라갔을 때 비대위원장 등과 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했다"며 "의협 회장도 국회에 와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대위든, 회장이든, 일반회원이든 입법을 막는 것은 다 같이 힘을 보태야 할 문제"라면서도 "의협 회장이 인재근 의원실을 찾았을 때 귀띔이라도 해서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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