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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점검 본격화…종별 구분 혼선에 오락가락

발행날짜: 2018-02-12 05:00:55

일부 지자체, 요양병원 착각해 스프링클러 기한 내 설치 요구하기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체단체들의 일제 점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구분 혼선에 따라 법률 구정과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전 세종병원 전경 <출처:다음로드뷰>
12일 병원계에 다르면,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일선 지자체들이 지역 내 병원을 대상으로 화재 점검 착수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속대책으로 소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자동 소화설비 및 화재 신고 설비 강화 방안 마련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대표적인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스프링클러 의무화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야 하는 상황.

기존의 설치된 요양병원도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는 지역 내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오인해 6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규정한 소방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 A정신병원장은 "최근 지자체에서 공문이 왔는데 오는 6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이라며 "일정 면적 이하 정신병원은 일반 중소병원과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는 제외 돼 있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구분을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무화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안전 규제와 지도점검 사전 대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 회장은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전담요원에 대한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신병원들에는 환자안전관리료 미책정으로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 환자안전 및 시설안전 규제와 지도점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수년전 전남 장성 모 요양병원 화재로 이후 전국의 병원들에 대한 화재안전 예방시설 및 환자안전에 대한 지도점검과 각종 규제강화가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다가올 규제강화와 지도점검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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