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 보다는 제도적 문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시에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전공의 강 모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 보다는 제도적 문제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병원협회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계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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