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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D-2 "현장 혼란은 복지부 책임"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31 06:00:57

의협 비대위 "고시안 대회원 공지 안 한다"…현장 "최소한 안내는 해줘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까지 당장 이틀 남았다.

의료계는 당장 정부 고시에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 시행이 불과 이틀 남은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대회원 안내를 통해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렸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를 통한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병원협회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 안내
정부 차원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리고는 있지만 각각의 집단을 대표하는 기관의 움직임과는 의사들의 인지도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현재 문재인 케어 관련한 전권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 고시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대회원 공지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고시는 복지부가 강행했으니 혼란이 생기면 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비대위가 복지부 이중대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비대위 논의를 통해 회원 가이드라인을 내릴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고시 대회원 안내 등의 계획은 없다. 회원 개개인이 정부의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쟁과는 별개로 당장 이틀 뒤부터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내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환자에게 비급여로 검사비를 받으면 당장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초음파 관련 학회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는 당초보다 문구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의사가 편법으로 방사선사를 여러명 고용해서 초음파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당장 4월 급여될 때까지 상복부 초음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고시가 나오면 고시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비대위와 의협 회장 당선인이 결사반대한다면 일선에서는 어떡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정부가 고시를 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시가 있으면 의협 차원에서 시도의사회를 통해 대회원 안내 등을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지라도 해야 당장 급여가 적용되는 4월부터 발생할 혼란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 내용과 함께 관련 질의응답 등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고 병협 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회원 안내를 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입회해 검사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을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 희망으로 건강검진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 질환을 발견하면 비급여다. 간암 감시 목적으로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급여지만 부인과 질환 진단을 위해 시행한 여성생식기 초음파(일반)는 비급여다.

내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검사를 시행했을 때는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한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 또 다른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재실시했다면 초음파 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 종류와 면호 번호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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