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 동네의원에까지 개별 안내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별 안내의 이유로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 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미 송부(이메일, SMS, 유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의료기관에 재안내를 실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라며 "지역 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별 안내 실시의 이유로 의협이 평소와 달리 안내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측은 "의협이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이라며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