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각 제약사의 근로 환경 실태조사에 이어 바이오 협회들의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협회는 정책자료에, 바이오협회는 정부 측에 필요 사항을 건의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회사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을 7일로 규정,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점이다.
300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지만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1월부터 적용된다.
바이오 분야는 980여개 업체, 이중 의약품 분야는 300여개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99명 이하의 중소 바이오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며 "다만 영세 업체가 많아 근로 시간 단축을 적용하기에 준비가 부족한 곳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구직은 연구 분야와 연구 형태에 따라 근무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계적으로 40시간 근무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그외 근로기준법상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취합해 산업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협회는 제도개선 건의와 기업 규모별 현황 및 준비상황, 고용확대 계획 등을 취합해 근로시간 단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겠다는 계획.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도 고용현황 실태를 조사했다.
협회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는 레드, 그린, 화이트, 융합 바이오로 나뉠 정도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업종이 존재한다"며 "그만큼 다양한 방식의 업무와 근로환경이 존재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그는 "3월 고용현황을 조사,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며 "이를 협회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7월 제도권 시행 영향권에 놓인 300인 이상 제약업체 일부도 근무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근로 발생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유연근무제를 활용, 초과 근무분을 보상하고 향후 추이를 살펴 인력 충원을 고려한다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부 사례조사 등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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