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롭게 마련되는 지정 기준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사회적 책무 및 윤리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 3기 재지정을 통해 42개소 의료기관을 의료전달체계 중 최상위 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신생아 집단사망, 응급환자 거부, 전공의 폭행사건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윤리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동일한 평가체계 유지(1~3기)로 인한 평가기준의 학습화 및 변별력 저하, 권역 간 불평등 지속으로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평가기준 및 방법, 권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의뢰·회송체계, 단순진료 입원환자 구성비율, 외래환자 구성비율 등 3기 지정기준 개선하는 한편, 기존의 구조중심 기준(음압격리병실,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과 지정탈락에 영향이 적었던 의료서비스 수준(인증원 인증 및 가중치 5%로 설정된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 등 3기 지정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사회적 책무 및 윤리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중 최상위 기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평가체계 유지(1~3기)로 인한 평가기준의 학습화 및 변별력 저하됐다"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응급환자 거부, 전공의 폭행사건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윤리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방안 필요하다"고 연구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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