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파마킹에 리베이트 받은 의사 3명, 벌금+추징금 확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8-05-28 16:03:06

대법원 "반복적 리베이트 포괄일죄 해당" 원심 확정

파마킹으로부터 5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의 죄를 인정한 것.

대법원 3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1500원,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들은 일부 혐의는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포괄일죄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인정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된다"고 밝혔다.

즉, 리베이트를 가장 마지막은 받은 시점이 5년의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 이전의 리베이트도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파마킹은 56억원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이사 등이 기소,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