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의료기기 부작용 조사·규명 ‘인과관계 조사관’ 신설

정희석
발행날짜: 2018-06-14 12:18:40

안전정보원장이 임명…의료기관 등 직접 출입·조사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인과관계조사관 자격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 시기에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특히 의료기관, 의료기기제조소·보관소 등 조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들이 역할을 수행한다.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는 지난 3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기관 명칭이 변경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행하게 되며 안전정보원장이 조사관을 임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