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 사망으로 금고형에 처해졌던 인천 산부인과 전문의 A씨가 대법원을 통해 결국 무죄로 방면됐다.
태아 감시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고 제왕절개술 등을 시행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 1시간 반여 동안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 등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에 따라 A씨에게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국적 탄원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공론화를 도모했다.
이에 힘입어 A씨는 의료계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벌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태아의 심박동수 점검이 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검찰은 뒤짚힌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에 죄를 물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A씨는 무죄로 법원을 걸어나올 수 있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더위만큼 답답한 소식이 의료계를 우울하게 하는 요즘 의료계가 힘을 모은 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다"며 "서울역 집회와 대대적 탄원 운동을 통해 향후 자궁내 태아 사망과 관련한 법리에 좋은 판례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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