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재정 20%의 정부부담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은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축으로 설계돼 있지만 정부부담의 축은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9월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될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 8732억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 8100억원)의 13.6%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 7193억원에서 4조 8461억원, 38%가 축소된 금액이다.
즉 2019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건보노조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 문재인 케어가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로 설계될 만큼 정책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돼 있다"며 "정부부담의 축은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문재인 케어의 붕괴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으로 조정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 케어는 도입 원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연례적인 '건강보험 정부부담 축소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정부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건보노조는 "과소지원의 근본원인은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이를 사후 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소요비용 30.6조원은 그야말로 문재인케어 팩키지 비용일 뿐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부담금의 반복되는 축소는 문재인 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임은 불 보듯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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