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바이오제약 분야의 불공정거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감독원이 손을 맞잡았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임상 허가나 신약 허가 등에 관련된 정보의 과장, 허위 여부를 판별,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5일 식약처와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외 신약개발 관련 허위 정보 유포나 임상허가 신청 관련 과장성 정보 유포 사례 역시 빈번해 지고 있다.
식약처는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금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
단순 설명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이고 단순 정보는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관련 신청서 접수 여부 등을, 심화정보는 관련 제보의 내용 확인,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한다.
금융위 및 식약처는 9월부터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바이오기업과의 M&A라는 호재성 재료를 만들고, 효과성이 불확실한 신약(국외)을 개발하고 있다는 과장성 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에게 노출시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임상허가 신청 관련 과장성 정보 유포,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적발된 만큼 허위·과장 정보에 투자자들이 취약한 상태다.
식약처는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소 및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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