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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입대일정 변경 추진에 공중보건의사도 '탄력'

발행날짜: 2018-09-27 06:00:36

공보의협의회, 법 개정안 발의 이어 헌법소원 제기…"복무기간에 훈련기간 제외는 평등 위배"

최근 국방부가 군의관 입대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공보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으로 조만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간 복무기간을 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공보의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송 회장은 "앞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올려놨지만 헌법소원이 통과될 경우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공중보건의사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한 개정안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 이후 다음해 입대한 공중보건의사부터 적용한다.

그는 "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약 한달간의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 현재 일반 군인의 군복무기간이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인 것을 감안해 약 1년 긴 셈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군 복무기간을 2022년 5월까지 육군·해병대의 경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할 방침으로 그 간격은 더 벌어질 예정이다.

송 회장이 법 개정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

공중보건의사도 군의 통제하에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간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

공중보건의사도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논산훈련소에 입영한 날부터 군의 통제하에 기본권은 제한, 입영 시점부터 병역의 의무가 시작한다고 봐야하는데 현재 의무복무기간은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3년으로 두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송명제 회장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더 나아가 일반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방부가 군의관의 입영 시점이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변경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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