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지속 증가함에 따라 수가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가로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하여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