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치료재료 재사용 부추긴다? 정액수가 개선 주장

발행날짜: 2018-10-19 09:41:36

윤일규 의원, 정액수가 치료재료 관련 고시 개정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는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윤 의원은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현재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하지만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

쉽게 말해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됐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며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건,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