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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응급대불금 상환률 8%, 도덕적 해이 우려"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9 10:01:46

의료기관 미납액 256억원 시효 만료 "납부능력자 대납은 심각한 문제"

응급상황 환자를 위한 응급대지급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지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8년 8월) 총 7만 363건에 대해 332억 9300만원이 지급됐고 그 중 상환은 1만 5923건인 29억 16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8.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상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결손처분도 무려 4만 8744건, 256억 7800만원에 달했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보면, 1~2년 이내가 총 5850건(34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3년 이내 총 5412건(29억 5945만원), 3년 이상 3474건(26억 3409만원) 순이다.

장 의원은 미상환 금액 구간별 결손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이 총 2만 3442건으로 전체의 절반(48%)에 달해 체납자들에게 소액체납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상환자 1만 7593명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8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의원은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우선 대지급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납부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납한 의료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징수미흡으로 매년 결손액이 발생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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