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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의사 구속하는 오판 저지른 판사도 구속하라"

발행날짜: 2018-10-26 15:37:34

최대집 의협 회장, 대법원서 1인 시위 "구속 유지시 궐기대회 진행"

최근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오진에 환아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담당 의사 3명이 구속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열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 없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한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최 회장의 외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오진 의사 구속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진료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이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해 의사를 가해자로 지목한 것"이라며 "이 땅 곳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이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최 회장은 "어떤 의사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며 완벽하지 못하다"며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이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당시 현장의 의사들이 정말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며 "늘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항상 정답일 수도 없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고 특수성이며 한계"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 중에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어느 직업군에 있어서도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왜 의사에게만 적용하느냐는 비판이다.

최대집 회장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출해 내지 못했다고, 혹은 판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검사가 잘못 판단했다가 최종 무죄판결 났을 때 과실로 구속되느냐"며 "오진이라고 구속해야 한다면 오심이나 오판도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왜 의사에게만 법 이상의 국민정서라는 잣대를 들이대 심판해야 하느냐"며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총 궐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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