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결제카드'를 활용한 카드사와 약국 간의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관련 사안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카드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와 힘없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실제 도매업체 영업직원 사례를 확인했다며, 의약품 결제카드를 활용한 마일리지가 신종 리베이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주는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며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인출하거나 또는 다음 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고,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약국의 경우 월 매출이 무려 10~15억원에 달한다"며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인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의약품 시장 실태를 진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향후 사안을 파악한 후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등과 사안을 파악한 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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