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및 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 법안이 관련 직역과 이해관계를 이유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국회 여야 갈등에 심의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와 자료제출 의무화에 의료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전공의법, 환자안전법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178개 상정 법안에 합의했다.
이번 상정 법안의 특징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및 진료실 의료인 폭행자의 처벌 강화법안도 보건복지부가 수정 수용 입장을 보여 토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관련 총 9개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
주취(음주) 상태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를 전제로 가중처벌부터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등 다양한 제재조항을 담았다.
복지부는 타 제재조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인 폭행 제재 연장선의 의료법안은 여야를 합쳐 총 7개 법안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윤 의원과 전공의협의회 임원진 국회 기자회견 모습.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의 처벌 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 추가 규정안에 연계한 심사와 수정 수용 입장을 보였다.
전공의 폭행 예방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지도전문의 복지부장관 지정 ▲지도전문의 전공의 폭행 시 조사 명령 ▲수련전문과목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 도입 ▲이동수련조치 명령 부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폭행 등 조치 사항 추가 등과 연계 심사한다.
복지부는 수정 수용 의견을 내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급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 강화 법안은 의료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안전사고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회 추천 공무원 추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운영과 보고, 중대한 위해 발생 시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과 연계해 5개 법안이 심사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위 법안 중 일부 내용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으며, 다른 발의안에 포함된 의무보고 조항도 실효성을 제기했다.
의협과 병협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국회 법안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처분 면제감경 법안도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수용하나 악용 방지 등을 고려해 한시 규정 도입과 처분 면제감경 대상자에 사무장 포함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계 "국민 생명·안전 위해 시급한 심의 필요, 국회 공회전에 묻힐까 걱정"
문제는 국회 냉전으로 해당 법안들의 심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부터 법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하면서 심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심의를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인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그 의사가 치료해야 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만큼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일정이 늦어져도 우선 순위에 올려서 처리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상정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보좌진과 복지부 공무원 모두 당분간 여의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기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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