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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보험적용 정치적 판단 있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30 05:30:58

보사연 연구결과 신뢰…"중소병원 감염수가, 간호등급 신고 유도 위해 마련"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 한방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낮아 국민 부담이 상당하다. 중장기 보장성 계획과 국민 요구도 등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현수엽 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방 추나요법을 비롯한 의과, 약국, 치과 등 수가 신설 및 인상을 통해 3000억원 투입을 확정했다.

현수엽 과장은 건정심 종료 후 간담회에서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의사협회가 소위원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제기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찬성해 건정심에 상정했다"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병원협회가 추나요법에 따른 경추 부분 합병증 발생을 우려하며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급여화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수엽 과장은 "한의사협회 주관 교육을 받아야 추나요법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한의사협회는 부작용 금기대상 환자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병원 추나요법 급여화 제외와 관련, "비급여 조사를 해보니 요양병원의 추가요법 비율이 매우 낮았다. 보험 적용 후 추나 행위가 왜곡될 수 있어 배제했다"고 답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안전성과 유효성 지적을 일축했다.

현수엽 과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에 입각해 호과성이 있다고 본다. 효과성이 있어야 급여화 하지만, 급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비급여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받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치적 판단이 전혀 없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수엽 과장은 "한방의료기관 보장률이 낮다. 한의원은 53%, 한방병원은 34%에 불과해 국민 부담이 상당하다. 중장기 보장성 계획에서 효과성 있고, 국민 요구가 높은 것은 보험 적용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당연히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현 과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불신 관련,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반박하고 "건정심 위원들이 지적한 추나요법 환자안전과 의료사고는 한의대 추나요법 강의가 있어 배운 것을 리마인드 시키면 의료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 비급여 의료행위인 도수치료 급여화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도수치료가 아직 표준화 안됐다. 표준화가 되면 논의할 수 있다. 현재 의학적 급여화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 도수치료 급여화 검토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방 급여화 다음 목록인 첩약은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의료보장과장은 "첩약 연구용역이 다음달 중 끝날 것이다. 내년 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 첩약을 급여화하면 처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와 간호등급 신고를 전제로 중소병원 감염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복지부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좌)과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우)은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결사항을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중소병원 중 70% 이상이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를 안해도, 해도 7등급이라면 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신고를 안 하면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중소병원 감염수가 의미를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요양병원 격리실 수가에 대해 "법에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격리실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적정수가를 마련한 것이다. 수가를 통해 관련 현황 자료를 받으며 관리기전이 같이 들어간다"면서 "정액수가인 요양병원의 격리실은 행위별수가로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병원 질 관리를 위한 90억원 추가 투입도 건정심 의결을 거쳤다.

이중규 과장은 "기존 입원으로 국한된 의료 질 지원금은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들만 이득을 본다.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외래 비중이 높으므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의료 질 지원금을 개선했다"며 "이를 시행하면 현 52개소에서 90개소로 전문병원 적용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3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투입하며 한방 추나요법 논란을 일시에 잠재웠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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