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과 전문의 취득기준에 초음파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등이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혹여 전공의들이 병원의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순천향의대)은 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내년부터 내과 전문의 취득시 초음파 교육과 연수가 의무화된다"며 "실제 임상 영역에서 초음파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로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과학회를 비롯해 많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교육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임상초음파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대한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상초음파학회는 학회 소속 지역 대학병원을 거점으로 삼아 전공의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바쁜 수련생활이나 병원의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초음파 교육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각 지역 거점을 통해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
이 이사장은 "우선 전문의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라고 거점 병원을 통한 핸즈온 코스를 준비 중에 있다"며 "전공의 교육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학회 연수강좌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가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세션을 만들어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1월 중앙대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를 진행한 결과 상당히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세션을 마련해 전공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증의 제도도 대폭 완화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의 질만 담보할 수 있다면 굳이 임상초음파학회의 기득권으로 이를 막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초음파 급여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정포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의학회를 비롯해 간학회, 내분비학회 등과 MOU를 맺고 해당 학회에서 주관하는 초음파 교육을 이수해도 그 평점을 그대로 인정해 임상초음파학회 인증의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준성 이사장은 "인증의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 능숙하게 초음파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교육의 질만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며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곳에서 배웠다면 인증의를 받는데 무리가 없도록 모두 인정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포럼을 열어 급여화 등 이슈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해 초음파 급여화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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