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개정안' 복지위 통과 환영

발행날짜: 2018-12-07 12:01:30

법안소위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경찰청에서는 대응, 수사매뉴얼 및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발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