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정 재개 살얼음판…의협 "진찰료 30% 인상 확답 달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15 06:00:59

복지부, 진정성 있는 적정수가 협의 고수…"하복부초음파 급여화 27일 건정심 상정"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적정수가 논의를 위한 대화 재개가 명분 싸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중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적정수가를 놓고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1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가 제안한 적정수가에 대해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의-정 협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며 대화 가능화를 기정 사실화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좌)와 복지부 권덕철 차관(우) 회동 모습.
이기일 정책관은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의 근거를 의사협회로부터 받지 못했다. 현재 시기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만나 적정수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협의를 예고했다.

연말까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의-정 협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수가 신설의 명확한 의지를 요구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의료 정상화 기본 조건"이라면서 "최대집 집행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복지부의 확답이 전제되지 않은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한 후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최대집 회장의 뜻이 강하다"며 복지부에 끌려가는 방식의 수용 불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건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정수가 논의 안건을 수용한 상황에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 확답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진정성을 갖고 적정수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언제, 어디서든 의사협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의사협회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확답 요구에 대해 "협의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의-정 협의 매개가 된 하복부 초음파 논의 역시 불안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하복부 초음파 12월 시행을 연기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급여 수가의 적정성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하복부 초음파 관련 의료계와 논의 후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의원급 수가를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근거 자료제출을 주문한 상태다.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초음파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로 결정됐다. 상복부 이어 하복부 초음파로 급여 범위 확대다"라면서 "다음주 의료계와 논의 후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하복부 초음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 등과 합의 없이 무리하게 건정심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다른 해석을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