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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대상자 두배 확대…청년층 우울증 검사 추가

발행날짜: 2018-12-19 12:00:52

보건복지부, 실시기준 개정안 발표…"청년층 만성질환 관리"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지금의 두배로 늘어난다. 청년층 건강관리를 위해 20~30대 대상자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청년 자살 등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장년층에게만 시행하던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사가 20~30대까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년층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9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건강검진에서 소외됐던 20~30대 피부양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약 719만명의 청년층이 새롭게 검진 대상자로 들어오게 된다.

현재 검진을 받는 국민이 약 817만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건강검진 대상자가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20~30대 직장 가입자들은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지만 같은 나이라도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에 따라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청년층에서 만성질환이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에 시작됐다.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년층 검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청년층에 대한 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이 5.5%, 고중성지방, 간기능 수치 유병률이 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며 "조기에 이를 발견하고 치료할 필요성이 있어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치료하기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그동안 장년층에게만 시행하던 우을증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20세와 30세도 정신건강검사, 즉 우울증 검사를 시행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세대의 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조기에 관리함으로서 미래의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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