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논란은 의사가 의사를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얘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A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그 대상을 해당 병원 교수로 잡았다. PA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방조했으니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고발 사유다.
고발 대상인 A대학병원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 및 종양성 질환 진단 과정에서 골수천자를 통해 골수내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을 의사 대신 PA에게 넘겼다. B대학병원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심장초음파는 심전도검사와는 다르다. 검사장비에 대한 의존도 보다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진단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이유로 상대가치점수 논의에서도 다른 초음파 검사 대비 높은 수가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도 그렇다. 골반뼈에 구멍을 내 골수를 채취하는 시술을 동반하는 검사로 의사의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서는 PA가 의사를 대신했다. 그런데 이들 교수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귀찮은 업무라서? 잡무를 넘기고 쉬려고? 그보다는 검사 업무는 넘기고 당장 수익과 직결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본다.
병원 경영진은 계속해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수익을 강조하고 이에 충실한 의사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병원은 수익을 냈고 환자들은 당장 빠른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서 미래 의료계를 짊어져야하는 전공의들은 수련받을 기회를 뺏겼고 PA라로 불리는 간호사들은 영문도 모른채 범법자로 내몰렸다.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수익 창출만 외친 병원도 문제지만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저수가 체계 내에서 병원이 수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호한 의료인력 유권해석으로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도 PA불법의료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면서 의사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으며 PA로 불리는 전문간호사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제대로된 수련을 받아야하는 전공의들은 학회 연수강좌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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