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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코앞…개원가 주휴수당에 한숨 푹푹

황병우
발행날짜: 2018-12-31 06:00:59

개원가 최저임금인상 영향 임금 상승폭 고민…인상 부담에 진료시간 줄이기도

2019년 새해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개원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인상에서 올해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폭을 기록한데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을 고려하고 있어 임금셈법이 복잡해진 것.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4만5150원의 급여가 책정된다.

당장 개원가의 고민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임금 인상폭의 범위.

지방 소재 A 내과 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내년 역시 인상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 등 기타 비용들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2~3배 정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울 성형외과 B원장은 "현재 2018년과 동일하게 월급을 주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원 월급 동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갈수록 의원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임금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개원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진료시간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C가정의학과 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기존에 주던 월급을 맞추기 위해 차라리 진료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됐다"며 "월급을 더 주면서까지 진료하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즉, 인건비 인상이 부담스러워 차라리 근무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

C 원장은 "실제로 주변에서 평일 중 하루 오전을 휴진한다는 이야기를 꽤 듣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진료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처리를 앞두고 있어 개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현재 정부의 시행령은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눌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재계는 대법원 판결기준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개정안 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실질 인상률이 33%가 된다"며 "이는 소상공인 등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 내과 원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처리에 따라 법을 어기는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며 "31일 결정에 따라서 직원 임금인상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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