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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률적 시각에서 본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최종원 변호사
발행날짜: 2019-01-10 12:00:29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

근래에 응급실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더니, 최근에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가칭 임세원법이 발의되고 있는바, 그 법안의 골자들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료환경 실태조사 실시와 필요한 정책 수립의무를 부과하는 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의료기관에 경찰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 또는 비상공간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부과하는 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에게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장비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부과하는 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그러나 위 법안들이 제시하는 방법 중 의료실태조사는 그 실효성이 의문이며 보안장비나 보안요원의 배치 역시 비용의 문제와 더불어 형식적인 방안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청원경찰법에 따를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경찰력의 실행이 가능한 청원경찰을 의료기관에 배치해 줄 것을 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를 배치하여야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그 비용을 의료기관의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또한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위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막는 방법은 결국 일반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입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폭행, 상해보다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처벌에 이르기 전에 사건의 발생 단계에서 법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단할 것임을 천명하거나, 법원 또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행을 만드는 것의 전제로서 의료인 본인들도 진료 중 행하여지는 폭행 등 가해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해보인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하여 대응하기 귀찮거나 병원의 이미지를 걱정하거나 추가적인 범행을 회피하고자 그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인 본인들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엄단의 관행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찰서나 일선 파출소에서 주취자들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2014년경부터 수사기관이 엄정대응 방침을 선포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현재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금은 주취자들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근절에 있어 현재 시점을 위와 같은 과정의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즉, 위와 같은 법의식이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의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에서는 법률의 개정 외에도, 회원들에게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엄정대응(예컨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서의 폭행 등 업무방해에 대하여 훈방이 없는 무조건적인 입건을 수사 원칙으로 하는 것)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고인의 희생이 헛되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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