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해외 제약전문가 인턴 채용 준용, 월 급여는 2천만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7 12:00:53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감사결과 "근로계약서 보완 등 개선책 마련하라"

토종제약사 해외진출 매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지 외국인 전문인력 급여가 월 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빙과 채용 어려움으로 인턴 직원에 준하는 위촉 직원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종교 등 개인적 사유로 본국을 장기간 방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해외 제약전문가 채용 및 복무 규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기업 해외진출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명을 시작으로 2014년 6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7명, 2018년 7명 등 현지 전문가를 초빙 또는 채용 중인 상황이다.

해외 제약전문가는 제약산업 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제약기업 대상 맞춤형 온-오프라인 컨설팅과 교육, 국제 심포지엄과 일대일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계약직원 관리지침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 직원과 업무 지원과 보조를 위한 위촉 직원으로 구분돼 있다.

복지부 감사 결과, 해외 제약전문가 초빙 및 채용 어려움과 기간제 직원 급여체계 불일치 등을 사유로 위촉 직원 채용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종교 등 개인적 사유(라마단 등)로 본국을 장기간 방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 규정이 없어 휴가, 휴직 대신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정지하는 내부결재로 위촉직원과 다르게 복무 관리했다.

복지부는 "진흥원 측은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과 동일한 복무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제약전문가 급여수준이 월 105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내부 직원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이상이므로 채용과 복무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보완하거나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은 "보건산업진흥원장은 해외 제약전문가에 대한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보완 또는 규정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조속한 시정을 주문했다.

2018년 현재 해외 제약전문가는 케말 하팀(터키 UAE 거주권, 중동 마케팅), 마하모드 알 카와스마(요르단, 중동 GMP), 쑨쉐미이(중국, 중국 인허가), 펑타오(중국, 중국 마케팅), 에드손 브리토(브라질, 중남미 마케팅), 라빌 니야조프(러시아, 러시아와 CIS 인허가와 임상), 이민영(한국, 미주 기술 마케팅과 임상) 등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