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제화 추진에 의료계가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모아 즉각 폐기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떄 까지 면허자격을 일시 중지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까지도 가능케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과도한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 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도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위배한 과잉규제임과 동시에 형의 확정판결 전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형법상 대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내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도 같은 의견을 냈다.
개별 의료기관과 환자가 겪을 어려움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 하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의사면허정지는 의사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 해당 의사가 고용한 의료기관 직원의 고용안정성까지 침해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진료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개인적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부적절하고 헌법 불합치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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