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부산, 경남 특수사법경찰권(특사경) 회원 수사 사건에 이어 2019년 1월 경기도 회원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특사경 수사 사건이 발생했다.
특사경 수사에 13만 의사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설마 했던 회원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 특사경 수사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이고, 강압 수사를 받은 사유가 회원 누구나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당직인력, 간호인력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이었다.
특사경 수사의 문제는 첫째, 진료하는 의사에 대해 진료시간에 출두를 명하면서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특사경의 위압적 태도였고 둘째, 모든 1, 2차 병원의 공통 문제인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을 국가적 해결책과 지원책이 아닌 의사를 중범죄 피의자 취급하면서 강압수사를 했다는 부분이다.
특사경법은 엄연히 회원들 피해가 속출할 수 밖에 없는 조문이었음에도 일반적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안이한 인식이 가져온 참사였다.
잘못된 제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낳은 회원들 진료현장의 참사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최근 심각한 의료계 문제인 의사 구속사태도 그렇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민사적 과실을 형사적 과실로 이용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난무하게 될 것이므로 민사적 과실의 형사적 과실 원용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료계 인사 조차 지나친 기우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 3인 구속사태, 폐암 흉부외과 교수 처벌 모두 민사적 과실을 형사적 과실로 원용한 사건이었고 최근 형사적 과실을 민사적 처벌에 이용하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사경법이나 의사 연쇄 구속사태는 의사를 사지로 몰아가고 대한민국 의료의 심각한 공백사태와 종국의 파멸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회원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사경은 여기 저기서 회원 피해가 시작될 우려가 크므로 초기 단계에 의료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 회원을 공포로 몰아간 의료인력 관련 특사경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국회를 통한 특사경법의 폐지 내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특사경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나 가사 폐지가 곤란하다면 원래의 취지와 복지부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약속에 맞게 정확하게 법문구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특사경법의 제정이유는 사무장병원 단속 목적이었고 복지부는 여러차례 사무장병원 단속용으로 사용되지 일반 회원의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한 무차별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특사경법 문구 자체는 사무장병원 단속용이라고 제한하지 않았고 취지와 달리 포괄적으로 의료법 위반의 사안에 대해서 다룬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사경을 발동한 공무원의 해명처럼 자신들은 법조문에 따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일선 공무원은 법조문대로 하지 복지부 설명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잘못된 의료기관에 대한 특사경법 조항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입법취지와 목적대로 해당 조항에 의료기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한정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이런 기가 막힌 무분별한 대회원 강압수사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복지부의 비현실적인 간호인력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39조 5항의 개선이다.
지난 몇 년간 복지부가 강행한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은 중소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켰다. 복지부는 중소병의원 지원책이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지 의료기관의 의사를 특사경을 이용해 중범죄자 취급하고 체포 운운 겁박하고, 결국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사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셋째, 일선 시도의 보건공무원이나 보건소는 숲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용으로 제정된 법이지 무분별한 의료법 위반 사안 단속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등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판도라 상자 열 듯이 무모하게 열어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리더 그룹은 회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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