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산 A보건소는 최근 발진, 발열, 대구(홍역 유행 지역)에 다녀온 이력이 있다는 홍역 의심 환아 신고 접수를 받았다.
신고 접수를 받은 날 밤 8시 A보건소 직원은 방역복을 입고 구급차를 이용해 환아 집을 방문, 인근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홍역 검사를 받게 했다. 보건소 직원은 환아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검체만 수거해 갔고 환아와 그 부모는 B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진료비까지 모두 직접 부담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왔다.
홍역 유행으로 대중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는 대응을 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선 사례를 보면 홍역이 대유행 전염병도 아닌데 굳이 밤늦은 시각에 의심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의심 환자를 이송, 환자 보호자에 응급실 비용 부담까지 하게 하면서 검사를 강행했다.
환자 보호자는 "2차 병원에서 홍역이 의심된다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다음날 오전에 큰 병원에 가보려 했는데 보건소에서 갑자기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집으로 왔다"며 "진료비 부담이 있다거나 방문 시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 설명이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A보건소 관계자는 "지침 상에는 의심 환자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결과를 빨리 도출해야 한다고 돼있어 늦은 밤에도 움직이게 됐다"며 "언론 등에서는 홍역이라는 질병이 촌각을 다툰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대응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진료비도 입원 격리에 대한 지침에 따라 홍역 확진 후 입원 시에만 일 3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해당 환자는 홍역도 아니라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다양한 방향으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뉴얼도 만들 수 없어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홍역 대응 지침에는 홍역 신고 시기와 신고방법만 간단하게 나와있다.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감염병위원회 마상혁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응급상황이 아니라서 굳이 밤에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며 "보호자 입장에서는 타의에 의해 병원에 간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공공보건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역은 환자 상태가 나쁘지 않은 이상 응급실에 갈 질환이 아님에도 방역당국은 홍역을 거의 메르스 수준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 같다"며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마 위원장에 따르면 A보건소 같은 어설픈 대응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B보건소는 아이의 몸에 발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보호자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다음 검사를 위해 다시 보건소로 오라고 했다.
경기도 C보건소는 홍역 유행 지역도 아닌데 예방주사 가속 접종을 먼저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위원장은 "진단은 육안으로 피부 병변을 보고 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가 필요 없다. 굳이 검사를 해야 한다면 코에서 가검물을 채취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B보건소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몰랐다고 변명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장은 홍역 의심 환자 신고 기관명을 개인 SNS에 그대로 노출, 지역 맘 카페에까지 소문이 퍼져 의료기관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부천시장의 행태는 관련 법을 지키며 환자 진료에 충실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중대한 위해 행위"라며 "의료계의 홍역 조기 종식을 위한 혼연일체의 노력을 폄훼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위법하고 중대한 위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천시장은 해당 의료기관과 전 의료계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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