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 동안 임기제 별정직 등으로 묶여 있었던 보건소장 등 보건의료 공무원에게도 승진의 길을 열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도 승진 심사 대상에 넣는 통합인사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열렸기 때문.
서울시는 최근 2019년도부터 통합 인사 체계에 의료직, 간호직, 보건직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방자치조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장 등 서울시 내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의 공무원들도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중인 보건의료직 공무원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기가 정해진 별정직의 형태로 고용돼 승진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가령 보건소장의 경우 2년, 별정 4급 등으로 이미 채용시부터 제한을 두고 있어 계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다시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직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장기 비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에 서울시가 이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나선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의료직군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채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승진 심사를 받게 되며 원할 경우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서울시가 보건의료직군에 대한 빗장을 풀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미 비의사 보건소장 채용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노조와 보건의료직군간의 갈등으로 해임 건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별도의 직군으로 구분돼 융화하기 힘든 문제와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A시도의사회장은 "최근 공무원 노조 등이 보건소장을 타깃으로 삼은 것도 결국 임기형 별정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처럼 보건의료직도 지속 근무와 진급의 길이 열리며 안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면 지역 보건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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