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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U 전담의 외래 허용 고시안 배경 "심평의학 두렵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09 06:00:46

복지부, 삭감 우려 차단 급여기준 반영…신생아학회 "소아·성인 ICU와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삭감 이슈로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의사 외래진료 병행이 급여기준에 명시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선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평가원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기준을 급여기준 고시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NICU 전담전문의란,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로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1인 이상 전담전문의를 신생아 중환자실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특이점은 전담전문의 요건에 외래진료 업무를 허용한 부분이다.

근무조건은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라고 규정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에게 일반 외래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나 외상센터 전담의 등과 달리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는 해당 신생아 퇴원 후 외래가 불가피하는 의미다.

다른 전문과 수술과 처치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전담하는 의사가 해당 신생아 퇴원 후 외래 시 지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급여기준에 외래 진료 허용 조항을 명시했을까.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들이 심사평가원의 삭감을 우려했다. 전담의사는 24시간 해당 장소를 떠날 수 없다는 일반 개념으로 퇴원한 신생아 외래 진료를 두려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평가원에 신생아 중환자실 특수성을 감안해 엄격한 삭감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전달해 큰 무리가 없다고 봤으나 의료현장은 급여기준에 외래진료 허용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해 반영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급여기준안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예시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병원장이나 과장 지시로 일반 외래진료에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신생아 중환자실 급여기준안 주요 내용.
수도권 대학병원 보험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 외래 허용 항목이 없어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서 전담의 근무 현황을 면밀히 대조하고 외래 진료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해도 할 말이 없었다"면서 "개정안 취지는 환영하나 '부득이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보다 구체적 예시로 명시해야 의료현장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아학회 김기수 회장(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와 소아, 성인 중환자실 전담의는 역할과 인력풀이 다르다. 신생아 상황에 따라 입원과 중환자실, 외래 등을 지속 관리 치료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복지부에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 별도 급여기준을 요청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시 별도 Q&A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신생아 등 일부로 외래를 국한할 것"이라면서 "그외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 외래 허용은 불가하다"며 의료현장을 반영한 후속조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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