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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환자전원 입원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19 12:00:49

복지부, 병의원 50곳 대상 상·하반기 실시 "사전예고로 부당청구 예방 등 기대"

외래와 입원 과다 이용 그리고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적정의료이용 유도와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조사 선정위원회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과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입원청구 이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 등의 조사항목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 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의 경우, 의료쇼핑과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 실태 등을 차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기관 간 환자 연계와 전원에 따른 입원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 외래 이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복지부는 최근 5년(2014년~2018년)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총 14억 7876만원을 환수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의료기관으로부터 18억 4173만원을 추징했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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