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찰청과 간협 의식 난색…의료인력지원법 등 27일 논의 여야 "복지부, 청원경찰 배치와 예산 지원 의지 있나" 비판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와 국가 지원 법안이 사실상 불발됐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 법인화도 간호협회 반대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6일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등을 병합 심의했다.
응급의료법안(김승희 의원, 유민봉 의원, 김기선 의원, 최도자 의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소요 경비 국가 부담을 논의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경찰청 입장을 전달하면서 "민간 경비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수가로 반영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환기시키면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힘들다면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정부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전국 응급실 520개소에 청원경찰 배치 시(1개소 당 4인 기준) 약 6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경찰청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응급의료 수가를 통한 지원 방안을 고집했다.
여당 의원들은 중재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응급실부터 단계적 지원을 제안했으나, 복지부는 별도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는 뜻을 지속했다.
논의가 반복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복지부는 경찰청와 재협의해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와 소요경비 지원 방안을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시해 달라"고 심의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이밖에 권역 지역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법안(대표 발의:신상진 의원)은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정신질환을 추가하는 방안을, 응급의료종사자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법안(대표 발의:기동민 의원)은 현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토대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간호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의료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은 장시간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발의자인 최도자 의원은 안마사와 침사, 접골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법인화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법인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간호협회 등의 반대의견을 감안할 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다.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중앙회 설립이 간호조무사 권리가 아니다',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에 포함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라' 등 사실상 법인화에 우려감을 표했다.
격론이 1시간 정도 지속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서로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복지부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패키지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타협 방안을 가져와달라"며 심의를 일단락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과 응급의료종사자 비용지원 등 응급의료법안에 이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과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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